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2차)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이란 서울의 무주택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지난 3월 1차 모집을 완료하였고 8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2차 신규모집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무주택 시민이라면 서울시 내에 있는 알맞은 집을 구하여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정부지원정책으로 서울지역 거주를 희망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입니다. 물론 공급 세대수가 한정되어 있으니 서둘러 내용 확인하시고 서류 준비하여 빠르게 신청하셔야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우선 아래 신청 사이트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 개요
1. 공급호수
모집호수 : 4,000호
- 일반공급 3,600호, 특별공급(신혼부부) 200호, 특별공급(세대통합) 200호
2. 대상주택
- 건축물관리대장상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지원가능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 상가주택(주거용 계약에 한하여 지원가능/근린생활시설 불가)
- 다세대주택·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내용
전세
- 면적 : 전용면적 60㎡이하(2인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이하)
- 보증금 :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30%(최대 6천만 원) / 보증금 4억 9천만 원 집을 계약하더라도 6천만 원까지 보증금 지원됨
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는 50% 지원가능(최대 4천5백만 원까지)
보증부 월세
- 면적 : 전용면적 60㎡이하(2인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이하)
- 보증금 :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 9천만 원 이하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4%
- 지원금액 : 기본보증금의 30%(최대 6천만 원)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는 50% 지원가능(최대 4천5백만 원까지)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계받을 경우 임대인이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기존 거주주택에서 재계약 시에는 지원 불가)
반지하에서 지상이주세대 이사비 지원
기존 반지하 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거주자가 지상층 주택 물색 후 권리분석심사 및 입대계약 체결 시 1회에 한해 이사비 지원
계약 체결 후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일반공급,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세대통합) 3가지로 분류되며 공통적으로 모집공고일(2023.07.26)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되고 입주 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일반공급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 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 20% P, 2 가구 10% P가산)
- 해당 세대 자산 :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
토지 가액 : 소유면적 X 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 공시가격
보유 차량 가액이 현재 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합산이 아닌 높은 차량가액 기준으로 산정
보조금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보조금은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
특별공급(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자들 중 자녀가 있는 자(임신, 입양 포함)가 1순위, 무자녀가 2순위로 분류
혼인신고일 기준
자녀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되며, 임신상태의 태아는 임신진단서 제출로 확인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 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20% P, 2 가구 10% P가산)
- 해당 세대 자산 :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
토지 가액 : 소유면적 X 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 공시가격
보유 차량 가액이 현재 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합산이 아닌 높은 차량가액 기준으로 산정
보조금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보조금은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
특별공급(세대통합)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는 자 중 자녀가 있는 자 1순위, 무자녀 2순위로 분류
- 월평균 소득과 보유 재산 기준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일정 및 신청 방법
공급일정
- 모집공고 : 2023.07.26(수)
- 청약신청 접수기간 : 2023.08.07(월) ~ 08.11(금) 24시간/ 인터넷청약 접수 ONLY
- 서류제출기간 : 2023.08.07(월) ~ 08.16(수) 등기우편 접수 ONLY(인터넷 신청자 전원 제출필수)
- 소득·자산·자동차 소명 : 2023.10.05(목) ~ 10.13(금) 소명서류 제출 등기우편 ONLY(대상자 별도 통보)
- 입주대상자발표 : 2023.10.27(금) 예정,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통보
- 권리분석 심사 및 체결 : 2024.10.28(월)
필요 서류 제출 및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되니 기한을 확인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우편 발송은 기한 마지막날 우편소인까지 인정됩니다.
모든 신청 내용은 신청 완료 후 수정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여 신중하게 작성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최초 신청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