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들어가는 말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수의 청년 복지정책이 많이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은 소득 기준선 안에 있는 무주택 청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매월 20만 원씩 1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대적으로 심플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여 8월에 신청이 마무리되는 사업이니 아래서 안내하는 간단한 요건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1).pdf
2.74MB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개요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이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전국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 방학기간 등의 이유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 분을 지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주거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신청자격

1.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2.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 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

3.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예외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음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 중복 지원은 불가능(단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사업 및 이자지원 등은 해당하지 않음)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

본인 방문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은 제외)/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됨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

*단,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필요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최근 3개월 이체 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2.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3.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2일 (지급기한은 2024년 12월까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상세한 사업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많다 보니 사전에 세부적인 사항들 면밀히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역별 담당자 연락처도 있으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유선상담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