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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월세 세액공제받지 않으시는 분 있으신가요? 생활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월세도 조건에 따라 세액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5년 이내로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는 환급 신청이 가능하고 2023년부터 공제율이 5% 인상되어 최대 연 127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오늘 안내해 드리는 내용 꼭 읽어보시고 정부에서 챙겨주는 돈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VS 월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 두가지 용어가 있는데 아직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선 두 가지 용어에 대해 정리하고 월세 세액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연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내는 것이고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것은 연소득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제하고, 그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예) 한남이의 연소득은 2,000만원이고, 세금은 80만 원을 내야 한다.
한남이가 세액공제를 10만 원을 받았다면 세금 70만 원을 내는 것이고, (80만 원 - 10만 원)
한남이가 소득공제를 10만 원을 받았다면 1990만 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2천만 원 -10만 원)
결론적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금액적으로 이득입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조건이 소득공제보다 까다롭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1.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가구의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배우자의 경우는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유주택자면 공제 불가
2.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기타 소득발생하는 경우)
3.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되나 기숙사는 불가함
4.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 즉, 전입신고 완료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가 동일한 경우(부모의 계좌에서 이체되면 불가)
위 월세 세액공제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율
공제한도 : 연 750만 원
공제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최고 15%(종합소득세의 경우 6,000만 원 이하)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고 17%(종합소득세의 경우 4,500만 원 이하)
*2023년 이전까지는 10%였으나 2023년 5% 인상됨
예)
750만 원 /12개월 =월 62.5 만원
62만 5천 원 이내의 월세에 대해서는 15%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보다 높은 월세라도 하더라도 공제 금액은 같습니다.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17%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750만 원 X 12% = 127만 5천 원, 연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신청방법
연말정산기간에 필요서류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회사에서 신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홈텍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주택임대인에게 월세 지급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원치 않는 집주인의 경우, 법적으로 공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반드시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같은 해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는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진 부분이 있다면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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