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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며칠 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에 내년도 예산 15조 4천억 원이 편성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 관련 제도 역시 기간과 비용에서 개선이 되어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아빠 엄마 공동 휴직시에는 월 최대 45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에 관해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지원금 및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자녀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휴직을 하는 1년 동안은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상한액 150만 원/하한액 70만 원)
육아휴직 기간
-현행 : 12개월
-변경 후 : 18개월(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6개월이 추가되어 18개월 사용가능)
현행 기준 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자녀 1명당 1년이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총 2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6개월이 추가되어 총 1년 6개월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아빠 엄마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남성의 공동육아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자가 육아휴직 거부할 수 있음)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자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 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지급 방식은 육아휴직 급여액 중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상한액 기준으로 휴직 기간 중 112만 5천 원을 지급받고, 복귀 후 6개월 근무가 확인되면 4,500,000(375,000원 *12개월)을 한 번에 지급받습니다.
지급 제한의 경우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부정수급 처리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항 지급합니다.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사후 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통상 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통상 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통상 임금의 100%) |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제도 역시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며 상한액도 최대 4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1) 육아휴직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 구비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오늘은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겠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외에도 부모급여, 산후조리비 지원 등 다양한 각도에서 지원을 늘리고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서 모든 혜택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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