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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고용유지 지원 정책의 하나로 무급휴직 지원금을 시행합니다. 기업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기 휴직을 한 경우, 월 7일 이상 휴직한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무급휴직지원금 정책입니다. 코로나는 끝나가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휘청이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중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자치구별로 접수를 받고 있으니 시간상 상세 내용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클릭하시어 해당 구청홈페이지에 방문해 무급휴직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지원 조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 내용
월 50만원 3개월, 최대 15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원
지급은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한 후 6월에 지급됩니다.
접수 방법
2023.4.3(월)~4.30(일) 기간 동안 상시 접수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방문, 이메일, FAX, 우편을 통해 접수 가능
*주말은 이메일 접수
제출 및 증빙서류
제외 대상
1. 비영리단체, 단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가능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3. 1인 자영업자
4. 고용보함 유지 지정일 이전 신청 근로자 퇴직 시
5.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무급휴직지원금은 서울시가 신규채용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고용지원금과 함께 총 107억 원을 투입한 지원사업입니다.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은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높이고 신속하게 집행하여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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