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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 17개의 각 시도교육청에서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위해 최대 654,000원의 교육급여를 지급합니다. 현급 계좌이체로 지급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올해는 바우처를 통해 지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이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신청방법, 자격조건, 바우처 사용처 등 아래의내용 참고하시어 서둘러 교육급여 챙기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신청 바로가기▼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대상 ·신청 방법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①교육급여 신청인, ②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①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② 주민등록 전상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 되는 사람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을 권장함)

 

* 교육급여 수급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

 

교육급여 바우처

 

▶ 신청기간 : 2023.03.02(목) ~ 2024.6.28(금) 매일 9:00~22:00

- 사전등록은 종료되었고 현재 본 신청 접수 중

- 신청하면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 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 우편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로 추가적인 기간 소요 가능(최대 1개월)

 

신청방법 :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인 본인 확인 및 지급 수단을 선택하고 신청(신용·체크가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

바우처 배정 이후에는 지급수단 변경이 불가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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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초등학교 : 연 415,000원

- 중등학교 : 연 589,000원

- 고등학교 : 연 654,000원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금액은 모두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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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지원수단

▶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 예외 :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를 충전

※본인수령확인 한국장학재단콜센터/1599-2000

선불카드는 시간이 더 소요될 뿐더러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여 신용·체크카드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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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 사용기간

▶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 이용 가능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해야 합니다. 

 

▶ 사용기한 : 바우처 배정일 ~ 2024.8.31(토)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전액 소멸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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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年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月단위로 나누어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서점이나 문구점에서 소소하게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입니다. 하교길에 친구들과 문구점에 들러 학용품 쇼핑하는 재미가 쏠쏠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학업의 소소한 즐거움을 심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격조건만 된다면 신청은 어렵지 않으니 해당되시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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