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 17개의 각 시도교육청에서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위해 최대 654,000원의 교육급여를 지급합니다. 현급 계좌이체로 지급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올해는 바우처를 통해 지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이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신청방법, 자격조건, 바우처 사용처 등 아래의내용 참고하시어 서둘러 교육급여 챙기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신청 바로가기▼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대상 ·신청 방법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①교육급여 신청인, ②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①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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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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